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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씨티은행 '멋대로 금리'…거액 과징금 부과

최선호

입력 : 2006.06.07 09:37|수정 : 2006.06.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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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한국 씨티은행이 대출 금리와 수수료를 부당하게 운용해 고객들에게 59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공정거래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2002년 이후 기준금리가 5.24%에서 3.77%로 하락했는데도,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7%대로 유지했다며 국민은행에 63억 5천만원, 한국 시티은행에 5억 6천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민은행은 또 카드거래가 정지된 회원 77만여 명에게 카드 포인트 금액 91억 9천여만 원을 삭제하고 24만여 명의 연체 고객이 이용한 가맹점 포인트를 적립해 주지 않아 경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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