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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법무부는 전국의 교도소에서도 이번 월드컵 우리나라의 전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소자들이 녹화가 아닌 실시간으로 TVv를 시청하는 건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보급된 TV 수상기는 1만 2천여 대.
재소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미리 녹화한 프로그램을 시청합니다.
하지만,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관심사를 맞자 이런 방침에도 예외가 생겼습니다.
법무부는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출전하는 모든 경기의 중계방송을 교도소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유 모 씨/재소자 : 저희로서는 상상도 못한 건데 실중계로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재미나게 응원할 것 같아요.]
지난 2002년 월드컵 때는 대부분 경기가 낮이나 저녁시간대에 열려 재소자들의 취침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대부분의 경기가 한밤중에 열리는 만큼 대단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다만 심야 시간대에 일어날 수도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각 교도소와 구치소별로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재부/서울 영등포교도소장 : 재소자들이 토고, 스위스, 프랑스전을 모두 생방송으로 같이 즐기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온 국민 속에 하나가 되는 월드컵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병 악화로 서울 구치소 병감으로 옮긴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보석 허가가 나지 않으면 구치소 안의 14인치 TV를 통해 현대차가 지원한 월드컵을 시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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