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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주택담보 대출 받으신 분들 많을텐데, 한번쯤은 금리가 어떻게 변화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시중금리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이자를 받던 시중은행 2곳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은행은 지난 99년과 2000년, 6달 또는 12달마다 금리를 변동하겠다며 연리 7%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말부터 기준 금리가 5.24%에서 3.77%까지 내렸는데도 대출금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불공정 거래를 통해 국민은행은 488억 원의 이자를 더 받았습니다.
한국 시티은행도 비슷한 기간, 같은 방식으로 34억 원을 더 거뒀습니다.
공정거래위는 국민은행에 63억 5천만 원, 시티은행에 5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병대/공정거래위 시장감시본부장 :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이득 일부를 회수하는 그런 기능만 하지, 소비자에게 저희가 직접 시정은 못합니다.]
이밖에도 국민은행은 일부 카드 회원의 적립 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삭제해 경고를 받았고, 계열사에 저가로 부동산을 임대했던 신한은행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은행들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이의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 임영식/국민은행 홍보부장 : 문제가 된 대출 상품은 단순히 시계 금리에 연동되는 상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 요건을 감안해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은행의 잘못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면 소비자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은 내서 부당하게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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