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들에게 조사, 심결 등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전에도 행동 강령에 3만 원 이상의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정이 있었지만, 국가청렴위 지침에 따라 직무 관련자들과의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관련자 범위에는 조사 착수가 명백하거나 조사와 심결이 진행중인 개인과 단체, 또 사건 신고자와 제보자,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계류중인 개인과 단체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