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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 탈락소송' 취하 권고 논란

남정민

입력 : 2006.06.06 12:49


경찰청은 경위 근속승진 탈락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찰관들에게 소송 취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이 낸 행정소송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각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이들 76명 가운데 60명 이상이 올해 하반기에 경위로 승진할 예정이어서 취하를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사 이하 하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 등 직원용 게시판에는 경찰청의 이런 권고를 성토하면서 상관들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사상 처음 실시된 경위 근속승진에서 탈락한 경사 76명은 지난 2일 서울 행정법원에 근속승진 임용제외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