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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성범 의원 불구속 기소

곽상은

입력 : 2006.06.06 08:15

부인 신은경 씨 기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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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구청장 공천 희망자의 인척으로부터 1천4백여 만원 어치의 고가물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박성범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의원과 함께 금품을 받은 박 의원의 부인 신은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