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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유흥주점의 여종업원과 손님 사이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 과연 풍기 문란일까, 아닐까. 최근 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3년 수원에서 박 모 씨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손님이 여종업원을 무릎 위에 앉히고 몸을 더듬는 모습이 적발돼 검찰이 이 행위를 '풍기문란'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주인 박 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여종업원은 춤과 노래만으로 여흥을 돋울 뿐 성적 흥분을 유발해선 안된다며 '영업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고법 재판부는 풍기문란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려면 그 의미를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흥주점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하나의 '죄'로 다스리기는 어렵다고 못박았습니다.
여성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순 변호사/한국여성법률 상담소 : 여성종업원이라는 종속적인 지위 때문에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을 상품화하는 결과가 돼버리고 맙니다.]
'풍기문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준이 어떻게 재정립될 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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