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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의원 불구속 기소 …신은경씨 기소유예

곽상은

입력 : 2006.06.05 11:55|수정 : 2006.06.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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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관련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중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고가품을 받은 혐의로 박성범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박 의원의 부인인 신은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의원 부부는 올 1월 고 성낙합 전 중구청장의 인척인 장모씨로부터 모피코트와 고급양주, 핸드백 등 1천4백만원 어치가 넘는 고가품 8종을 건네받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