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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짜고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곽상은

입력 : 2006.06.05 10:3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장애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경기 구리시 모 병원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 원장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을 원하는 의뢰인을 소개해주고 알선료를 나눠 챙긴 브로커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허위 진단서를 의뢰한 장애인 7명을 벌금 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의뢰인들은 거주지 동사무소 등을 통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여러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