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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이자제한법 부활

곽상은

입력 : 2006.06.05 11:55|수정 : 2006.06.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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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우선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사채 이자율은 연 40%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62년 제정됐던 이자제한법은 국제 통화기금이 요구하는 고금리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98년 폐지됐습니다.

대부업자들에게는 이자제한법 대신 대부업법이 계속 적용되겠지만 이 경우에도 현행 제한 이자율인 연 66%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또 무리한 빚보증의 폐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알려주도록 하는 방안도 법제화 됩니다.

농민들을 위해 '밭떼기 거래'의 계약금을 법률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민법제 개선방안'의 국회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