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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위헌 여부 이달 말 결론날 듯

김정인

입력 : 2006.06.05 10:23


언론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을 빚어 온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달 말쯤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정기 선고기일인 마지막 주 목요일 29일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지난 3월 첫 평의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6일과 같은달 25일에는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정인봉 변호사 등은 지난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으며,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 재판부인 민사합의25부는 올해 초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