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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

곽상은

입력 : 2006.06.04 19:54|수정 : 2006.06.04 20:58

사채 이자율 연 40%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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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법무부는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을 부활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국회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