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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통 투입 유실물' 우체국서 반환

유병수

입력 : 2006.06.04 13:11

협약 체결…내달부터 시행


경찰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통에 투입되는 유실물을 신속히 반환하기 위해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유실물은 우체국에서 직접 유실자에게 송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실물 처리 절차가 개선되면 반환 기간이 1∼2주에서 2∼3일로 단축돼 지갑 등을 잃어버린 사람이 신용카드나 신분증을 재발급 받기 전에 유실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이 처리한 유실물 50여만 건 가운데 우체통에 투입된 유실물이 약 96%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