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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 움직임에 우려

입력 : 2006.06.04 14:57|수정 : 2006.06.04 22:06


(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재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일 전경련회관에서 주요그룹 경제정책 담당 임원 간 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 문제를 논의한 결과 정부의 개정안 가운데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재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 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법무부 상법개정특위가 마련한 시안은 자회사 이사의 실책에 관해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이중대표 소송제와 등기이사가 아니라 실제 경영을 집행하는 임원이 회사경영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집행임원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의 개정안에는 이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되 는 모자기업 관계를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해 실제 적용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공정거래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을 통해 적용대상을 확대 할 가능성이 있고 집행임원제 역시 선택제를 택하고 있지만 앞으로 특별법을 통해 강제도입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정책 담당 임원들은 이와 함께 상법이 도입을 추진중인 주주총회의 정보기 술(IT) 도입에 대해서도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기업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거부권주식, 의결권제한주식, 상환주식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도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한 점은 긍정적으 로 평가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 가운데 자금조달보 다는 경영권방어가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황금주나 차등의결 권제, 독약처방(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방어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 재차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법 무부와 정책협의를 하는 한편 7월초 열리게 될 공청회 등을 통해 재계의 입장을 적 극적으로 밝힐 방침이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4일 내놓은 ´이중대표소송 도입의 득실´ 보고서 있고 집행임원제 역시 선택제만?통해 "이 중대표소송제는 비상장사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회사의 법인격 부정으로 인해 회사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고 비상장사의 경영효율성과 기 업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지배구조를 의도된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민단체 중심의 소송 이 남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미국식 이중대표소송은 각 주 회사법에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 라 각 주 법원의 판례에 따라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한다"며 "미국 학자들 사 이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이론이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도이며 일본에서도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기존 대표소송만으로도 충분히 자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입법화되지 않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