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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천성산 터널구간 공사 계속" 판결

우상욱

입력 : 2006.06.03 07:34|수정 : 2006.06.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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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두고 오랜 법적 다툼을 벌여온 천성산 터널 건설에 대법원이 '개발'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환경 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는 지하수 유출과 습지 고갈 등을 불러오기 때문에 즉시 중단돼야 한다"

환경단체 등의 이런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은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조사 결과 등을 볼 때 터널 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나 명확한 환경 파괴의 위험이 없다면 대규모 국책 사업의 특성상 개인의 환경권 행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준이 새만금 사업에 이어 유지된 것입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논리 중심의 국책 사업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면서도 천성산 터널 공사가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천성산 터널 공사에 반대하며 극한적인 단식 투쟁을 거듭했던 지율 스님 등은 "환경 파괴의 증거를 더 확보해 법적 소송을 다시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이냐, 환경이냐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에 법원이 하나의 법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지만 정책적인 조화 없이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