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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씨,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우상욱

입력 : 2006.06.0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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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하지원 씨가 한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경영권에 참여한다고 거짓 공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하 씨가 지난해 스펙트럼 DVD 주식 60만여 주를 인수하고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두 달여 만에 20만주를 되팔아 15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