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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 탈락' 경찰관 76명 집단소송
곽상은
입력 : 2006.06.02 09:09
올해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첫 시행된 경위 근속 승진에서 근무평정 점수 미달을 이유로 탈락한 경찰관들이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김모씨 등 현직 경찰관 76명은 '근무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승진 대상을 제한한 근속승진 운영규칙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승진 탈락을 취소하라'며 경찰청장과 전국 13개 지방경찰청장 등 14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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