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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첫 공판…보석 허가 공방

김수형

입력 : 2006.06.01 13:15


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실 계열사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참여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정 회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그동안 앞만 보고 살다 보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정 회장의 건강상태가 위중해 병감에 이송될 정도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현대차의 경영 공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회장의 혐의가 중하며 바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보석불허 의견서를 1일 중으로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