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교수 재임용 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앞에서 판사들을 비방하는 1인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자신의 사건 및 유사 사건에 관여한 대법관과 고법부장판사, 지법부장판사 등을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당 판사들을 비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5년 성대 본고사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해 징계를 받은 뒤 이듬해 교수 재임용에 탈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