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불법 납골당도 폭력 방해땐 배상"

우상욱

입력 : 2006.06.01 10:00


납골당이 불법적으로 설치되더라도 주민들이 폭력으로 건립을 방해했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서울 성북구의 한 납골당의 납품업체가 차량 진입을 막은 한 모 씨 등 주민 4명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백6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씨 등이 공사를 막겠다며 의사표시를 넘어 폭력을 쓴 점은 정당하지 못해 업무 방해로 생긴 원고측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납골당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세워지고 있었던 점을 알았던 만큼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