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은 '공적 목적'이 없는 한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방부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달 권고한 '골프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지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을 적용받는 직무관련자는 ▲국방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각 군과 구매등의 계약을 했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 ▲수사나 감사를 요청한 사람이나 받는 사람 ▲민원과 관련해 재산이나 신분상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 등입니다.
그러나 국방정책의 수립이나 조정,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목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골프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국방부 감사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