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 씨가 선거권이 없어 투표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해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건평 씨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 등과 관련해 법원이 선고한 집행유예 형이 아직 끝나지 않아 투표권이 제한됐습니다.
건평 씨는 재작년 7월 남 전 대우건설 사장의 연임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