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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돌리려 한 선거운동원 영장

권란

입력 : 2006.05.31 09:43


대구 성서경찰서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리려 한 혐의로 대구 달서구 기초의원 후보 사무장 41살 이 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 등은 30일 오후 6시쯤 대구시 대명동 한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돌리기 위해 마련한 현금 6백만 원을 또다른 운동원에게 전달하려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돌리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