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작가 김완섭 씨의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글에 비난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인신공격성 댓글에는 형법상 모욕죄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김 씨의 경우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언동으로 욕설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네티즌의 글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 댓글에 무차별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제침략을 미화하는 내용의 책 등을 써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해 3월 한 사이트에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라는 칼럼을 게재했다가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비난성 댓글을 올리자 이들 가운데 570여 명을 검찰에, 500여 명을 경기경찰청에 각각 고소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