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공공 기관장 인사에서 "경영 능력이 없는 전문가는 제도적으로 임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며 이렇게 말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약되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영의 효율성 향상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신설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공공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의 문어발식 확장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