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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확인서로 법원서 억대 승소판결

곽상은

입력 : 2006.05.30 14:32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위조한 가짜 채권채무 확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억9천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낸 혐의로 53살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02년 친구가 자신에게 2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해 가짜 확인서 1장을 만든 뒤 이를 근거로 다음해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친구가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문제의 확인서가 가짜라는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의 판정과 사기 혐의를 입증할 다른 정황들을 확보해 이씨를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