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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선거사범 재판 '속전속결'

우상욱

입력 : 2006.05.30 09:48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재판 속도가 종전 선거사범 재판 때보다 한층 빨라졌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45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가운데 33명의 첫 공판이 검찰 기소 뒤 평균 18일 만에 열렸거나 예정됐다고 전했습니다.

2002년 지방선거 때 1심 재판의 경우 사건의 절반 가량이 2개월이 넘어 처리됐으며 법정 처리기한 6개월을 넘은 건도 7.2%에 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재판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달 1일 관련 예규를 개정해 선거사범 재판을 각급심 당 2개월씩 3심까지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