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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농담' 군 상급자 징계 정당"

곽상은

입력 : 2006.05.30 09:48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부대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적인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육군 중령이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언동은 여군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부대 참모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켜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평소 부대 마크를 두고 성적 농담을 해왔고 징계가 경미한 견책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낸 장교는 지난해 부대 회식 자리에서 임신한 여군에게 "나는 힘 쓴 적 없는데 언제 임신했냐"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판정받아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