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한 전과가 있어 등록 무효됐다.
30일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 광산구의회 비례대표 후보 성 모 씨는 2004년 7월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사실이 드러나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선거법의 경우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민주당의 허술한 당무 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등록 시한을 넘겨 등록 무효 위기에 처했다가 기사 회생한 적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 등록 이후 당적과 전과를 조회하기 때문에 등록하는 날 자격유무를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해당 정당에서 자격유무를 판단해 등록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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