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29억 8천650만평이 내년 5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30일로 만료되는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지역은 그린벨트의 경우 서울과 인천, 수도권 21개 시·군 4억 7천395만평과 부산권 1억 8천62만평 등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토지거래를 할 때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해 거래신청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