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해도 유출자를 선거범죄 신고자 보호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17대 총선 직후 선거운동원에게 월급 명목으로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최 모 씨가 사건 제보자 정보를 당 관계자에게 유출해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혐의가 적용됐던 부분을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조서에 적지 않는 경우 제보자를 선거법에 따라 보호되는 선거범죄 신고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권 씨가 재작년 4월 선거법 위반 사실을 경찰에 제보한 사실을 알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