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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충호 씨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최희진

입력 : 2006.05.29 17:00

"주거 부정확·도주 우려 있다"


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지충호 씨의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의 주거가 부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보호감호를 받고 나왔는데도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얼굴을 칼로 긋는 행동은 죄가 무겁고 지 씨의 범죄전력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구속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