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개정안 29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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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이것이 현재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적어내는 주택거래 신고서인데요, 누가 얼마에 거래를 하는지 기본적인 내용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22곳의 주택거래 신고지역 안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를 추가로 기재해 매매 계약 체결 후 보름 안에 구청에 내야 합니다.
즉, 주택구입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했는지와 새로 산 주택에 입주할 것인지 세를 줄 것인지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9일) 입법예고하는데요.
만약 허위로 기재하면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게 됩니다.
건교부는 주택거래 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일부에선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지나치게 노출시키고 실수요자들의 주택매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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