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의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1인당 의료급여 진료비가 많은 40개 시·군·구의 250개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종합 특별 실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사에서는 진료일수와 진료비 등 진료내역 뿐 아니라, 연간 천일 이상 의료 이용자와 여러 의료기관의 동시 이용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실사대상을 기존 50개 기관에서 대폭 늘렸다"며 "위반한 의료기관은 언론에 공개하고 부정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선 부당이득금 징수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