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4월 징계제도 개선안이 포함된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29일부터 개선된 징계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잘못을 저지른 사병이 영창 입감 처분을 받을 경우 소속 부대는 48시간 안에 부모나 형제자매 등에게 징계 요지와 사유등을 통지하는 '징계영창 집행 통지´ 제도가 신설됩니다.
또 영창 입감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항고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