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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장 나이제한 없앤다

권태훈

입력 : 2006.05.27 09:02

국공립 교장 정년 만 62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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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만 32세 미만이나 교원정년을 넘긴 63세 이상인 사람도 사립학교 교장임용이 가능해집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학식과 능력을 갖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장의 나이 제한이 없어지면 교육경험이 풍부한 원로교원들의 학교장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의 만62년 정년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