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법원, 강정구 교수 유죄 판결…갈등 여전

우상욱

입력 : 2006.05.26 20:18

동영상

<8뉴스>

<앵커>

우리 사회에 뜨거운 이념 논쟁을 불러온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26일) 법원 앞에서는 진보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경대 정신을 이어 받자', '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 전쟁이다'.

이런 글들을 써서 북한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 자격 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교수가 자극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선동적인 표현을 한 데 대해 엄격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상은 자유롭게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사회가 이를 검증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형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교수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정구/동국대 교수 : 법이라는게 사회적 정의나 일류 보편성의 원칙과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볼 수가 없죠.]

판결을 지켜본 시민, 사회 단체들도 몸싸움까지 벌이며 여전한 시각 차를 드러냈습니다.

[진보 단체 회원들 :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보수단체 회원 : 다 평양으로 가라. 내가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념의 한계는 어디까지인 지, 이에 대한 법적 공방은 이제 2심 재판정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