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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정승민

입력 : 2006.05.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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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80만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다인종시대를 맞아 정부가 '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취업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82만명.

국민 1백명당 1.7명꼴입니다.

다인종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외국인 정책 회의를 열고 현행 출입국 관리법과 국적법 등 외국인 정책 관련법을 통합해 가칭 '외국인처우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통제와 관리 중심이었던 외국인 정책의 기조를 외국인 인권 존중과 사회 통합에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중국과 구 소련 지역 동포들의 국내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내에 3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복수 비자를 발급하는 방문 취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수한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 졸업 예정자들에 대해서 인턴 비자를 도입하고, 외국인 전문 기술 인력의 체류 기한도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초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당국에 적발돼도 학기나 학년을 마치고 출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개방화시대를 맞아 여러 문화와 교류하고 통합하는게 국가 발전전략에도 부합한다면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외국인 정책을 통합 조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