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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한 정신분열 어머니 징역 3년

심영구

입력 : 2006.05.26 15:5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공 모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의 생명을 마음대로 뺏을 수 없다"면서 "그러나 정신분열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경남 통영시 태평동 자신의 집에서 4살 된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