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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받은 기자·건설업자 긴급체포

심영구

입력 : 2006.05.26 15:49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전북 부안지역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 대표 49살 이 모씨와 이씨에게 돈을 받은 모 일간지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 부안군수 선거 출마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씨가 후보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도내 일간지 지역주재 기자 3명에게 수십만원씩 전달한 혐의로 이들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