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26일 흉기를 들고 유세를 방해한 혐의(선거자유방해)로 허 모(3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23일 오후 6시51분께 서울 도봉구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앞 열린우리당 구청장 후보의 거리유세장에서 유세차 위에서 연설하던 후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다 제지당한 뒤 인근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나타나 휘두르며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 옆에 있는 선거운동원들을 혼내주려고 흉기를 들고 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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