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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시·우편물 4명 고발

입력 : 2006.05.26 11:50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 게시물을 올리거나 불법 우편물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로 제주도지사 후보 A씨의 자원봉사자 3명과 도의원 B씨의 선거사무원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 후보 A씨의 자원봉사자 3명은 상대 후보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의 신문 기사 등을 상대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16차례에 걸쳐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또 도의원 B씨의 딸인 선거사무원은 지난 19일 해당 지역구 부재자신고자 436명에게 아버지 B씨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해 공직선거법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