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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강정구 교수 집행유예
우상욱
입력 : 2006.05.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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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쓰는 등 언론매체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언론매체에 게재해 이념논쟁을 일으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죄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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