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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강정구 교수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06.05.26 10:14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6일 '6 ·25 전쟁은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 등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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