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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한국인에 90일간 무사증 입국 허용

김호선

입력 : 2006.05.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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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방문하려는 한국인들은 다음달 24일부터 비자없이 90일동안 우크라이나에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90일동안 무사증 입국은 한국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방한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여전히 사증이 필요합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 12개국 가운데 한국인들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는 우크라이나가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