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충호 씨가 경기도 수원에서 유흥주점의 명의사장직을 맡는 대가로 5백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합수부는 지씨가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 남짓 사장으로 등록돼 있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결과,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지씨에게 5백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줬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지씨는 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3년 9월에 개업한 이 주점은 그동안 모두 8명의 사장을 두고 있었으며 지씨는 그 가운데 7번째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