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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국회의원·지자체장 피선거권 18세 법안' 제출

박진원

입력 : 2006.05.25 16:16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25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지금의 25살에서 18살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임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면서 "외국의 사례에 비춰 18세 이상이면 충분한 정치적 판단과 행동양식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