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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뢰혐의' 수공 전 사장 무죄취지 환송

김정인

입력 : 2006.05.25 16:15


대법원 1부는 현대건설 등에서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 전 사장은 2002년 8월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한탄강댐 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9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