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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종부세 재정권 침해 심판청구 각하
김정인
입력 : 2006.05.25 17: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시 강남구 등 22개 구청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권한쟁의 심판청구 기간이 지나 본안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대문·동작·성동구 등 3개 구를 제외한 서울시 22개구는 종합부동산세 제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7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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