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하자가 있는 아파트는, 분양 잔금 일부를, 소유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늦춰서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금을 제때 못 내면 가산금을 물었지만, 공급업자는 지체 보상금을 물지 않았다"며 "불공정 관행인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잔금이 분양대금의 20%인 점을 감안하면, 법적 하자가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분양대금의 10% 정도를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낼 수 있게 된 셈입니다.